가구와 세대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금 관련 다가구 주택은 부동산으로 한채가 되는 반면 다세대 주택인 경우 각 세대가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고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데 여기서 다가구와 다세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면적 층수가 다르며 ,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다가구는 소유자가 1명이며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세대는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호실별로 소유자가 있고 매매가 가능하나, 다가구는 호실별로 매매가 불가하며 건물전체로 매매가 됩니다.
다가구의 형태는 아주 간단하게 건물 자체의 주인이 한명입니다. 즉 건물 자체는 하나인데 그 건물을 쪼개서
몇호 몇호로 구분을 지은 형태를 말합니다.
건물 호수에 상관없이 주인은 한명과 계약을 하는 형태이고
반대로 다세대는 호수별로 주인이 다 다른 개별 등기인 형태 입니다.
쉽게 말해 다가구는 건물 한동에 주인 한명인데 호실로 구분해도 주인은 한명인 형태이고
다세대는 각각 호실마다 주인이 다 있는 형태 입니다.
잘못이해를 하신듯 보입니다. 다가구는 건물 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다세대는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 다만 공동지분소유가 아니라면 다가구는 소유자가 1인이고 다세대는 각 호수별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에서 다가구와 다세대간 차이가 있는 것은 구조에 따른 것이 아닌 해당 건물의 공시지가등 가격적이 부분과 소유자의 주택수 산정에 따른 중과세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다세대라고 해서 다가구에 비해 세금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유자가 모두1인이라고 본다면 다가구는 1주택자가 될수 있지만, 다세대 전부를 1인이 소유한다면 주택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중과세의 부담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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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다가구 주택은 부동산으로 한채가 되는 반면 다세대 주택인 경우 각 세대가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고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데 여기서 다가구와 다세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인 만큼 각 호실별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와 세대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부동산 용어로 자주 사용되는데, 이 둘은 세금과 관련하여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혈연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한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세대는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구성원을 말합니다. 집에서 같이 거주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사람들을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부부의 경우 항상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아무리 거주지를 따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세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전체로 계산되며,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가 독립된 것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가구는 호수가 여러개 있어도 주인층 한세대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만약 주인층이 대출을 받는다면 세입자들 호수에까지 대출받은 금액이 다등재가 됩니다
다세대는 각자 세대별로 등기가 따로 되어 있어서 주인층이 대출을 받으면 주인층에만 등재가 되고 세입자들 세대는 깨끗합니다
또 매도를 해도 호수별로 할수도 있습니다
다세대,다가구는 등기가 개별로 되었느냐 통으로 되었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한도에따라 대출이 안될수도 있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가구는 대학가 원룸처럼 호실은 있지만 건물의 주인이 1명인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다세대는 빌라처럼 각 호수마다 개별적인 소유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