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소송 재판 법정대리인 출석이 꼭 필수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가계약금으로 중개인과 집주인들에 소송을 하게 되는 법적 다툼중입니다
금액은 500만원인데 이경우에 민사소송이 성립되고 재판까지 가게될 경우에 저정도 금액도 소액으로 판단이 되는지와, 듣기로는 소액재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럴 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들여 소송을 진행하게된다면 비용이 꽤 발생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500만원 민사소송일 경우 소액인가?
2. 소액으로 민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는지를 법원에서 정해서 알려주나요?
3. 혹여나 법정대리인이 없이 진행된다면 불리하거나 많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