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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생각하는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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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잔금치르기전 셀프등기 모녀간 공동명의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돈이없어서 어머니랑 공동명의를 하려고합니다

잔금전에 등기치는때에 낸 돈만큼 지분을 나눠서 공동명의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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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할때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중간에 명의 변경 시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등기의 경우는 잔금을 치고 소유권 등기를 할때 공동명의로 등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실거주의무가 적용된 아파트가 아니라면 공동명의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분양대금 완납 전이라면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 분양권지분을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계약서 원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여 분양사무실에가서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공동명의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셀프등기보다는 법무사와 상의해서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으니 전문가한테 문의 해서 유리한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시 지분만큼 대금처리 가능하니 지분이 5:5면 납부금액 계산하시어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돈이없어서 어머니랑 공동명의를 하려고합니다

    잔금전에 등기치는때에 낸 돈만큼 지분을 나눠서 공동명의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된 경우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된 입주아파트를 등기할 때 공동명의로 등기처리 가능하지만 신규 분양주택인 경우 집단등기를 해야 하는 복잡한 업무인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방법은

    1. 잔금 납부 전 어머니와 공동명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2. 등기 시 실제 납부한 금액 비율대로 공동명의로 등기합니다.

    3. 주의사항: 어머니의 소득,재산,세금(취득세, 증여세)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세무사 또는 등기법무사 상담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