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민사 소송 합의 안 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경찰서 사기 신고 완료했고 합의 생각 전혀 없습니다!!!

형사 처벌 이후 민사 소송 준비 중이에요! 민사 소송 할 생각이라 배상명령신청서 쓸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의 안 해 주면 가해자에게 가는 처벌이 더 세지기만 하고 저는 아무런 보상 없이 끝나는 게 맞을까요?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 합의 생각은 없어서... 합의 안 하면 제 사기당한 피해 금액만 못 받고 소송 비용은 받을 수 있는 건지/피해 금액과 소송 비용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건지/둘 다 청구하지 못하는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중해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고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소송비용과 피해액은 모두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피해 금액을 직접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에 민사 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사기 피해 원금과 그간의 지연 손해금, 그리고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금액과 소송 비용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관련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를 준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권리 구제를 위해 민사 판결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강제집행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