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포기의사 하려면 ????? ㅠ
청약 당첨 연락을 받았는데 포기하고싶은데 포기의사를 어떻게 연락해야하나요 ..?
그리고 서류제출이나 동호수추첨 그런 거 아예 안 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 청약통장 못 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별로 당첨후 포기시 패널티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질문의 기재한 내용만 보고는 패널티가 유무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보통 청약에 당첨되고 미계약시 받을수 있는 패널티는 청약통장 사용에 따른 효력상실과 재당첨제한이 대표적인데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청약과열지구등 지역내 규제여부와 청약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청약통장의 효력상실은 사실상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무순위 청약을 제외하고는 특별,일반공급 당첨된 것만으로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의사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게되나, 필요에 따라 분양사에 연락하여 포기사실을 전달하셔도 무방합니다.
청약 당첨 연락을 받았는데 포기하고싶은데 포기의사를 어떻게 연락해야하나요 ..?
그리고 서류제출이나 동호수추첨 그런 거 아예 안 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 청약통장 못 쓰나요..?
==> 청약통장 사용은 가능하지만 포기의사는 분양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시면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서류 제출 전이면 연락만으로 포기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사용·점수에 문제 없고 공식 연락만 남기면 안전합니다
연락을 늦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재당첨 기회가 지연될 수 있어서 반드시 공급기관에 공식적으로 포기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이메일 기록이나 접수 확인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서류 제출 동,호수 추첨 전에 포기하려면 분양사무소나 건설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 시 방문해 포기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자동 포기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 상태라면 별도 불이익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