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가 월급을 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인 것 같은데, 회사 측에 경고 후 지급 촉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노동부에 고발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정도 임금 체불이 있었다면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촉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겠다고 하실 수 있고 그냥 바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위하여 반드시 회사에 지급을 촉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경고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월급을 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신고 전에 사전 경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먼저 요청을 하셔도 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곧바로 제기하셔도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결국에는 회사에서 해당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므로, 일단 회사에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체불이 있다면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민사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 요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한달만 체불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에 요구 없이 바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진정, 고소)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회사와 지급기일 등을 협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사용자에게 신고 사실이 통지되므로, 사전에 사용자에게 신고 사실을 예고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