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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힘진최
힘진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가 월급을 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인 것 같은데, 회사 측에 경고 후 지급 촉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노동부에 고발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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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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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정도 임금 체불이 있었다면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촉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겠다고 하실 수 있고 그냥 바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위하여 반드시 회사에 지급을 촉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경고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월급을 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신고 전에 사전 경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먼저 요청을 하셔도 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곧바로 제기하셔도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결국에는 회사에서 해당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므로, 일단 회사에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체불이 있다면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민사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 요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한달만 체불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에 요구 없이 바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진정, 고소)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회사와 지급기일 등을 협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사용자에게 신고 사실이 통지되므로, 사전에 사용자에게 신고 사실을 예고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