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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단기간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2021. 9. 13. ~ 9. 17. 기간 중 4일 동안 8시간의 일시사역 인부를 쓰게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소속 직원이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간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2021. 9. 13. ~ 9. 17. 기간 중 4일 동안 8시간의 일시사역 인부를 쓰게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를 예정하지 않아도 되지만(행정해석 변경), 1주일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7일째 날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4일만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지속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이 변경되어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 주 동안의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 9. 13. ~ 9. 17. 기간 중 4일 동안 8시간의 일시사역 인부를 쓰게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9월13일부터 17일 근무후 퇴사하면 1주간의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미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 9. 13. ~ 9. 17. 기간 중 4일 동안 8시간의 일시사역 인부를 쓰게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4일간만 근무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주이상은 근로를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