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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에게 신입사원 업무 인수인계교육 시킬수 있나요?

오늘 퇴사 날자인 회사직원이 있는데 그를 대신할 신입직원이 내일 올 경우 퇴사하는 직원보고 내일 신입직원에게 업무 인수인계 하라고 시킬 수 있나요?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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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은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 요청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해당 퇴직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퇴사한 경우에 업무인수인계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은 아니고 퇴사할 직원이 거부하고 안나오면 그만이고 나오면 하루치 급여를 더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자는 이미 해당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인수인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이면 인계인수와 관련된 업무지시를 할 수 있지만 퇴사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꼭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사한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협의하여 1일 더 인수인계를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나 그 날의 임금은 지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은 아니나, 퇴직하는 직원이 거부하더라도 회사에서 강제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