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에 회사에서 말하는 요구사항을 다 들어야 할까요?

물류팀에서 일하고 있고, 본사는 서울이고 물류창고는 인천쪽에 있습니다.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팀 해체시키고 창고도 다른데로 이전시켜놓고 퇴사하라는데

그걸 다 해야 하는걸까요?

제가 다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뭐라고 응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근로자가 전부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만 처리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팀 해체나 창고 이전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과도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하거나 사직처리를 지연시키며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강제근로금지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인계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마무리하면 족하며,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 역시 실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직접적 손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직의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하고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1개월 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 이행하며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부당한 업무 명령을 한 것이므로 이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라 판단되신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려우나, 퇴사를 앞두고 있더라도 마지막 근로일까지는 회사가 지시한 사항을 수행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시간에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한다는 뜻이지, 회사가 지시한 사항을 이상없이 완수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팀 해체시키고 창고도 다른데로 이전시켜놓고 퇴사하라는데" 이러한 업무지시를 수행하면 되는것이고 이것을 완결지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