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팀 해체나 창고 이전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과도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하거나 사직처리를 지연시키며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강제근로금지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인계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마무리하면 족하며,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 역시 실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직접적 손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직의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하고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1개월 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 이행하며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