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회계연도랑 비교하나요
연차를 관리하는데 입사연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차 개수 산정 시, 입사연도와 회계연도를 비교하여 많은 것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회계연도랑 비교하여 더 많은 것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회계연도랑 비교하여 더 많은 것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연도가 원칙입니다. 별도의 회계연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비교하지 않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로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의 관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근로자 퇴직 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원칙적으로 입사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운용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 및 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사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따로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