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 후 집값이 하락하면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로 매수한 뒤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 은행에서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나요?

집값 하락이 대출 한도나 상환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ㅂ니다.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로 매수한 이후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고 해서 은행이 당장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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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뒤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은행이 집값 하락만을 이유로 대출금을 조기 상황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처음 정한 약정에 따라서 원리금을 상황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 인데요... 다만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대출 약정을 위반하면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낮아져도 기존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집값 하락보다는 대출 상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고 해서 은행에서 즉각적으로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기존 대출의 상환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출금의 연체가 발생하거나 대출약정 위반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과는 별개로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대출, 추가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하락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담보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일부 상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드물게 집값이 대폭 폭락해서 담보인정한도를 크게 초과하면 은행 약관에 따라 추가 담보를 제공하라는 요구가 발생할 수 있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일입니다. 집값 하락으로 거래와 매매가 어려워지면 집을 팔아 빚을 정리하기 힘들어진 상태에서 매달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온전히 가계에 누적되고 집값 하락과 함께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개인의 신용평점이나 상환 능력 평가가 하락할 경우 신용대출 등 타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금리 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달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갚고 있다면 단순히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만기전에 대출금을 갑자기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기 연장이나 타 은행 대환시점에는 하락한 집값 기준으로 한도가 다시 산정되므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일부 상환해야 할수도 있으며 연체시 이자를 못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집값이 너무 떨어졌으면 집을 팔아도 빚이 다 안갚아지고 그래로 남아 신용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