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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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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집으로 오배송이 왔습니다

그런데 택배전표도 없는 배송이어서

제가 직접 본사까지 전화해서

담당자 연락처 알아내고

담당자와 통화후 오배송 온 물건을 회수해갔습니다

4일이 지난 것 같은데

오늘 집앞에 쪽지 하나가 붙어있더라구요

쪽지의 내용은 가져간 음료수 밖으로 내놔달라 이거였는데

누가보면 제가 가져간 것처럼 써뒀더라구요

다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니

반품, 회수 담당이 2명이 있는데 회수해 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남긴 쪽지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오배송온 걸 찾아주고도 도둑취급 당하니 솔직히 화납니다

명확하게 저희집을 지칭했고

잘못 간 물건을 집안으로 가져간 것처럼

써뒀던데 이런 것도 명예훼손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물건을 집안으로 가져간적도 없고 바로 본사연락해서 회수시켰습니다

통회녹취록, 문자메시지 전부 다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위와 같은 쪽지를 남긴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뭐라고 써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만 써있는거면 누군가 오해할 수 있어도 도둑이다 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