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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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집으로 오배송이 왔습니다
그런데 택배전표도 없는 배송이어서
제가 직접 본사까지 전화해서
담당자 연락처 알아내고
담당자와 통화후 오배송 온 물건을 회수해갔습니다
4일이 지난 것 같은데
오늘 집앞에 쪽지 하나가 붙어있더라구요
쪽지의 내용은 가져간 음료수 밖으로 내놔달라 이거였는데
누가보면 제가 가져간 것처럼 써뒀더라구요
다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니
반품, 회수 담당이 2명이 있는데 회수해 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남긴 쪽지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오배송온 걸 찾아주고도 도둑취급 당하니 솔직히 화납니다
명확하게 저희집을 지칭했고
잘못 간 물건을 집안으로 가져간 것처럼
써뒀던데 이런 것도 명예훼손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물건을 집안으로 가져간적도 없고 바로 본사연락해서 회수시켰습니다
통회녹취록, 문자메시지 전부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