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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저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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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이 빨간날이면 시급1.5배인가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빨간날(휴일)은 1.5배인데 27일도 똑같이 시급 1.5배 적용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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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의한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하게 되면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 1.5배가 적용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해당 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27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도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합산하여 2.5배를 받게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수당 1배 + 일해서 받는 휴일근로수당 1.5배 입니다.

    시급제, 일급제라면 위와 같이 받고,

    월급제라면 이미 1배가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로 1.5배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7일 역시 공휴일로 지정되었기때문에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 날 예정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셔야 하며,

    당일 업무수행시 1.5배의 시급을 받으셔야합니다(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은 2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할증이 붙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할증이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시공휴일 또한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