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시 별도 수당 지급의무인가요?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하는 형태인데,회사에서 주말수당을 따로 주지 않아요. 주말 근무가 법정 근로일이면 추가 수당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노동법적으로 휴일(주말과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노동법에 의한 휴일은 토일요일을 1) 1주일에 하루 근로계약으로 지정한 날(주휴일) 2) 5.1.일 3)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일요일말고 국가공휴일(빨간날) 입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에 의해 토일 출근하기로 하면 그냥 출근하는 것일 뿐 어떤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3)번 공휴일의 경우 출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통상적으로 의미하고 일상에서 그렇게 사용하지만
주말이라고 반드시 별도 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별도의 수당이 생기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인데
여기서 휴일이 곧 주말(휴일=주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근로에 해당되어 별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구조가 주간 근무 스케줄의 일환이라면 주말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해당일에 근무를 했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분류되어 시급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근로계약서나 스케줄상 주말이 정규 근무일인지 여부입니다.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시고 주말에만 근무하는 형태라면 주말이 소정 근로이므로 정상 근로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로는 반드시 법정 휴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이 휴(무)일이며, 주말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주말 근로 시 휴일 또는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주말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