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3만원 사기..? 판매자 잠수 ..
제가 건강식품을 23만원정도 주고 샀는데요 ..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했고 거기서는 판매자가 답변이 없으면 법적효력은 없어서 받을수는 없다네요
판매자는 전화거부에 사이트에 글은 조회만하고 아무런 답변도 안하구요 저는 20만원 버린 사람이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제공할 의사 없이 돈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나 소송비용 등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