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5000원 퀵비 못 드려서 합의 하려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원에서 집행관님이 압류하러 오신다는데 15000원으로 압류가 얼마나 되는건지 궁금해요. 압류는 송금으로 처리가 가능랄까요? 아님 빨간딱지가 붙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동산에 대하여 딱지가 붙을 것입니다. 소액이라면 공탁을 하여 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압류가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해당 집행 비용 역시 청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15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집행하지 않으려면 법원에 연락을 하실 게 아니라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서 협의하여 지급하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그 집행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