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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병아리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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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중에 나가면 월세 줘야하나요?

현재 묵시적 계약중이며 1월 31일에 나간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그럼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3개월 후가 아닌 중에 나간다고 하면 3개월치 월세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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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나가게 된다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는 생깁니다

    그런데 3개월전에 임차인이 나가게된다면 월세와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날자를 잘확인하시고 다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에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통보를 하고 3개월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3개월이 되기전에 퇴거를 하신다면 임대인 요구에 따라 3개월치 월세를 납입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 없이 퇴거에 동의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게 아닌 위같은 요구를 하였다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즉시 나가는 경우에는 3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며 보증금도 3개월 후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묵시적 계약중이며 1월 31일에 나간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그럼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3개월 후가 아닌 중에 나간다고 하면 3개월치 월세도 줘야하나요?

    ==>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월세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일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임대인의 경우 통보를 받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즉 묵시적 갱신중에 계약해지를 통보를 하셨다면 최소 3개월은 임차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즉 3개월안에 나가더라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공실상태일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 알고 계신것처럼 묵시적갱신시 중도퇴실 요청하면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3개월간은 중간에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월세, 공과금등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입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치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 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종료전 나가게 돠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월세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얺을 경우는 그 기간의 공백기간 월세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디다

    3개월 전 기간중애 이사할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올 경우는 월세부담 없이 바로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종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