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조정기간 내 결혼준비에 대하여~
조정 이혼 기간에 새로운 이성을 만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조정기간 중 결혼을 준비하는게 문제가 있을까요? 또한 사회적 지탄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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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회적 지탄대상인지여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이혼조정중이라면 혼인이 이미 파탄된 이후이기 때문에 법률문제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 기간이라는 것이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조정기일 전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두분이 이혼의사가 명확하여 누구를 만나는지 상관해하지 않을 상황인 경우가 아닌 한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 기간이라면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 재혼이 불가할 것이고,
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와 별개로 상대가 이혼 조정 전부터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할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