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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부전나비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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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인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9.7.1일에 입사 하였고 10.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 개념으로 받아서 이미 24.7.1일 수당까진 다 받았구요.

궁금한 것은

  1. 7.1일 이후 10.31일까지는 연차가 발생이 되지 않나요?

  2. 3개가 발생되는 것이 맞나요?

  3. 발생이 되는게 맞다면 쓰지 못하고 퇴사 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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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4.07.0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퇴사 시점에 정산될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 이후에 퇴사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2025년 7월이 되야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7월 1일 이후로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2. 24년 7월 1일 이후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이후에는 연차는 1년마다 발생하고 퇴사시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7.1일 이후 10.31일까지는 연차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선지급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24년 7월 1일에 새로 발생할 연차도 미리 지급하였고, 이미 다 사용한 것이라면

    3개월 근무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7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가 마지막 연차입니다.

    2. 24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1일 이후에도 연차가 모두 오롯이 발생하는 것이지 3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입사일 이후 15개가 발생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 월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이거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입니다.

    19년 7월 1일 입사라면 20,21년 7월 1일에 15개씩, 22, 23년 7월 1일에 16개씩, 24년 7월 1일엔 17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07.01.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퇴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