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인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9.7.1일에 입사 하였고 10.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 개념으로 받아서 이미 24.7.1일 수당까진 다 받았구요.
궁금한 것은
7.1일 이후 10.31일까지는 연차가 발생이 되지 않나요?
3개가 발생되는 것이 맞나요?
발생이 되는게 맞다면 쓰지 못하고 퇴사 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4.07.0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퇴사 시점에 정산될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 이후에 퇴사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2025년 7월이 되야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1일 이후로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24년 7월 1일 이후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이후에는 연차는 1년마다 발생하고 퇴사시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7.1일 이후 10.31일까지는 연차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선지급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24년 7월 1일에 새로 발생할 연차도 미리 지급하였고, 이미 다 사용한 것이라면
3개월 근무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7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가 마지막 연차입니다.
24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1일 이후에도 연차가 모두 오롯이 발생하는 것이지 3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입사일 이후 15개가 발생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 월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이거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입니다.
19년 7월 1일 입사라면 20,21년 7월 1일에 15개씩, 22, 23년 7월 1일에 16개씩, 24년 7월 1일엔 17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07.01.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퇴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