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한테 요청하면 평면도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이사 가야해서 원룸을 보고왔는데 아직 정식 계약은 안했고 가계약하고 가계약금은 송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는 집이 지금 평수보다 2평수 정도 작고 오픈형에서 분리형으로 가다보니 실제 평수가 더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를 어느정도 들어갈지 미리 가늠을 하고 싶은데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원룸 평면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구축 건물이 아니라면 관계자가 세움터에서 건축물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 임대인이 평면도를 발급받아서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룸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평수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평수보다 실제 평수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약에 공인중개사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공인중개사에게 협의해서 집에 가서 직접 실측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면상 수치도 맞게 지만 틀린 도면이나 예전 도면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가서 실측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평면도가 없으면 부동산에서도 못해줍니다
대부분 평면도는 없고 구청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측을 하시는게 더 빠를수 있습니다
방을 한번 더보고 실측을 하시고 맞는 가구를 넣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원룸 평면도를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털, 다가구, 다세대 등 매물 관리를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도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없을 수도 있으니 문의 한 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는 평면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청하더라도 평면도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공인중개사는 건물주에게 요청을 할 텐데요.
만약 건물주가 공인중개사에게 평면도를 제공한다면 열람이 가능하겠지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도 있으나,
임차인이 아닐 경우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평면도는 중개사에게 요청하면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요청할것 입니다.
방법은 3가지정도 됩니다.
1. 공인중개사에게 평면도를 먼저 요청
2. 직접 방문하여 실측 (줄자 or 측정 앱 활용)
3.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가구 배치에 대해 물어보기
가구 배치가 고민이라면 원하는 가구 크기를 미리 정한 후 실측하면서 배치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에 이사 가야해서 원룸을 보고왔는데 아직 정식 계약은 안했고 가계약하고 가계약금은 송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는 집이 지금 평수보다 2평수 정도 작고 오픈형에서 분리형으로 가다보니 실제 평수가 더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를 어느정도 들어갈지 미리 가늠을 하고 싶은데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원룸 평면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원룸 평면도는 임대인의 동의를 하는 경우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거절하는 경우 해당 원룸을 방문하여 실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평면도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부탁을 하셔서 받으시거나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면도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고, 가구등의 배치를 위한 경우 한번더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시어 실측을 하시는게 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