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한테 요청하면 평면도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이사 가야해서 원룸을 보고왔는데 아직 정식 계약은 안했고 가계약하고 가계약금은 송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는 집이 지금 평수보다 2평수 정도 작고 오픈형에서 분리형으로 가다보니 실제 평수가 더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를 어느정도 들어갈지 미리 가늠을 하고 싶은데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원룸 평면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구축 건물이 아니라면 관계자가 세움터에서 건축물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 임대인이 평면도를 발급받아서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룸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평수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평수보다 실제 평수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약에 공인중개사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공인중개사에게 협의해서 집에 가서 직접 실측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면상 수치도 맞게 지만 틀린 도면이나 예전 도면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가서 실측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평면도가 없으면 부동산에서도 못해줍니다
대부분 평면도는 없고 구청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측을 하시는게 더 빠를수 있습니다
방을 한번 더보고 실측을 하시고 맞는 가구를 넣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원룸 평면도를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털, 다가구, 다세대 등 매물 관리를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도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없을 수도 있으니 문의 한 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는 평면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청하더라도 평면도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공인중개사는 건물주에게 요청을 할 텐데요.
만약 건물주가 공인중개사에게 평면도를 제공한다면 열람이 가능하겠지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도 있으나,
임차인이 아닐 경우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열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평면도는 중개사에게 요청하면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요청할것 입니다.
방법은 3가지정도 됩니다.
1. 공인중개사에게 평면도를 먼저 요청
2. 직접 방문하여 실측 (줄자 or 측정 앱 활용)
3.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가구 배치에 대해 물어보기
가구 배치가 고민이라면 원하는 가구 크기를 미리 정한 후 실측하면서 배치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1명 평가이번에 이사 가야해서 원룸을 보고왔는데 아직 정식 계약은 안했고 가계약하고 가계약금은 송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는 집이 지금 평수보다 2평수 정도 작고 오픈형에서 분리형으로 가다보니 실제 평수가 더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를 어느정도 들어갈지 미리 가늠을 하고 싶은데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원룸 평면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원룸 평면도는 임대인의 동의를 하는 경우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거절하는 경우 해당 원룸을 방문하여 실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평면도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부탁을 하셔서 받으시거나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면도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고, 가구등의 배치를 위한 경우 한번더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시어 실측을 하시는게 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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