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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제비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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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시 24년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입사일은 2016년 1월1일부터 입니다.

출산예정일은 24년 1월 18일입니다.

24년 1월1일부터 출산휴가 90일, 그 이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 할 예정인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24년에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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