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에 댓글을 남겼는데 고소 당할까요?
제가 오늘 에타에 동아리게시판에서 페미동아리 홍보글을 보고 글 내용에 "우울증 모임" 이라는 것을 보고 댓글로 이런 내용(한녀들 ㅈㄴ 맨날 우울증으로 힘들다고하네)의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 당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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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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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울증으로 힘들어 한다고 하는 내용의 댓글 정도로는 특별히 모욕적이라거나 또는 그 대상을 특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하실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한녀들 ㅈㄴ 맨날 우울증으로 힘들다고하네"라는 발언 내용은 추상적 판단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