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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만의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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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퇴직금을 늦게 입금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올해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사에 입금일 보다 2달이 지났는데도 직원들 퇴직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못 내고 있는데 늦게 입금하는만큼 이자를 더해주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늦게 입금해도 회사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07.1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연금의 경우 회사가 납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 1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납입이 늦는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단계에서는 별다른 불이익을 가하지는 아니하고, 입금하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납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 1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