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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세상을위하여
꿈꾸는세상을위하여

저가 너무 일반 상식이 없서요 부탁 합니다

일용직 일하다가 양쪽 무릅 인공관절 을 하였습니다 산재 판결이 나서 지급보상처리 되였습니다 그련되 문제는 23만원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련되 11만원으로 설정이 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장애 보상은 세금은 얼마정도 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당이 23만원이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된 것이고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누가 산재 관련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 공단으로부터 일정한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내일이라도 공단에 연락하여 왜 평균임금이 해당금액으로 산정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기본적으로 일용직의 경우 통상근로계수(73%)를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전 3개월 동안에 질문자님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