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할때견적요금외에수고비주나요
이사할때인부들에게수고비별도로주는게맞는지궁금합니다
얼마지나면전세집이만료되어서
이사를할수가있는데견적외에식대등으로더줘야하는지?
견적비용이워낙쎄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견적으로 산출된 금액외 수고비등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해당 견적에는 동원되는 인원의 식대까지 모두 포함된 요금이며 특별히 추가되는 수고비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짐이 생각보다 많아 추가차량이 지원되거나 사다리차등의 동원등이 추가될 경우 비용이 늘어날수는 있지만 이는 흔하지 않은 경우로 견적비용외 추가되는 비용은 사실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할때 이사비용은 사전에 협의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견적서를 받고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수고비나 식사비 등은 지급되지 않음을 명확히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험상 주는 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연되서, 예상보다 더 늦게 이사가 끝난경우는 일부 수고비 챙겨주긴 하지만
애초 추가비용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이면 (결혼 준비 + 비용 부담)
기본적으로 안 주는 걸 기준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소액 드리는 정도
이게 가장 스트레스 없는 선택입니다
수고비는 선택 / 감사 표시입니다
안 줘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용에 이미 인부들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한 업체 이익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례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간단하게 음료수 정도 사례하시는 것 또한 선택사항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견적 비용에는 이미 인건비와 식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부들에게 별도의 수고비나 식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최근 이사 업계는 추가 금품 요구를 금지하는 노 팁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계약된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객의 선택 사항입니다. 견적 비용이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면 현금 대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나 캔커피 등 가벼운 음료 정도만 챙겨드려도 충분히 예의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현장에서 노골적으로 수고비를 요구하더라도 계약서상 추가 비용 없음을 원칙을 들어 정중하게 거절하셔도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할때인부들에게수고비별도로주는게맞는지궁금합니다
얼마지나면전세집이만료되어서
이사를할수가있는데견적외에식대등으로더줘야하는지?
견적비용이워낙쎄서..
==>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이사짐을 옮기는 것을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외 수고비는 개인의 선택인데 드리지 않는 편이 많고 오히려 식대 정도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고비 말고 식대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