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인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제가 사기죄 형사재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원래 1심인 날 재판 병합 시킨다고 원래는 1심 재판인데
재판장에서 연기가 되었어 그래서 오늘 1심 재판인데 아직 병합이 안 되었고 4500정도 되는 금액이고 생활고 때문에 85만원밖에 변제를 하지 못 했는데 오늘 15만원 더 보내서 총100만원 변제를 한 상황입니다 재판장에서도 변제를 하고 있단 걸 알고 있고 너무 불안한데 오늘 1심 심리재판인데 구속 될 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4500만원에 이른다면 1심에서 실형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이 될지 여부는 합의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소액이기는 하나 변제를 하고 있고 또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구속되어 버리면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받을 길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는 법원으로서는 구속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시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설사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늘이 해당 재판의 공판기일이라고 한다면 곧바로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기존에 다른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서 계속하여 연기된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기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 없이 현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오히려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