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하면 야간수당은 무조건받나여?
저희회사가 갑자기 내년부터 야간근무를 할수도잇다고하는데요 혹시 야간을 하게되면 몇시부터 야간수당이 적용되나여? 그리고 야간수당은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고,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하며 시급의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시(22시~06시 근무)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22:00 ~ 06:00)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시급의 1.5배만큼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걸쳐았다면 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근이라는게
퇴근시간 지나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연장근로)
아니면 밤 10시 ~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근로를 하는 것인지(야간근로)에 따라
용어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어느 경우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의 경우 할증 없이 시급만)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시부터 06시까지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