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청년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살고있는집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와서요
재계약통보를 하려하는대 집주인이 집 가격을 올려서 계약을할수있는건지
그렇게되면 심사부터 처음하는것처럼 계약을다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 있으나 중기청 대출을 유지하려면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억 초과 시 대출 연장이 불가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필수이나 신규 대출만큼 까다롭지는 않지만 보증금이 올랐다면 인상된 금액이 적힌 새로운 계약서(확정일자를 포함해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재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소득 서류, 그리고 새로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서 은행을 방문해야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은행에 연락하여 잘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추가 대출 가능 여부도 보증금이 인상된 만큼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중기청 대출의 총 한도인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처음 실행된 대출 금액 그대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상된 차액은 본인 자금으로 부담해야 할 확률도 있으므로 대출 받은 은행 지점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시 주의할점은 1회 연장 시 대출 원금의 10%를 상환하지 않으면 금리가 0.1%p 가산되는점도 알아두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인상되면 증액분에 대해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동일 조건 유지라면 간소화되지만 금액 변경 시에는 신규 심사와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과도하게 인상하면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계약 전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살고있는집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와서요
재계약통보를 하려하는대 집주인이 집 가격을 올려서 계약을할수있는건지
그렇게되면 심사부터 처음하는것처럼 계약을다시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깨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도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대출심사는 대출은행 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 보증금 보호 가능하다면 임대차 신고를 한 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도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인상률은 5% 이내가 원칙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거나
2년+2년 이후라면 집주인이 시세 수준으로 인상 요구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오르면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고 대출은 재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집값 상승을 이유로 재계약 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건 협의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갱신권 없이 새로 계약하면 시세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만기 전 재계약을 하게 되면 연장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재계약 시 보증금이 인상을 하게 도면 대출 한도 및 금리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기존 대출 그대로 가게 될 경우 인상분은 자기자본으로 대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할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하므로 그러한 전략이 있고 또한 인상이 되게 될 경우 한도 및 금리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