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없는 전세기간도 지난 전세입자 물건을 치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입자가 물건만 갔다놓고 살고있지 않은지 몇십년이 됐습니다

전세금은 돌려주진 않았으나 전세놓은 집이 엉망이라 물건이라도 치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물건을 치우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어 보증금부터 반환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물건을 치우셔야 합니다.

    몇십년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가져다둔 상황이고, 전세금도 돌려주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아직 계약기간 중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함부로 물건을 치우실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물건을 치우는 것은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세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 없이 그러한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서 그러한 정리를 진행하시거나 임차인과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