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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1.25

음란 디스코드 방 접속 만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Bj○○○이라는 사람이 디스코드 야한 방 링크가 있다고 한 댓글을 봤습니다. 다행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들어간 경우 이 사실 만으로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Bj○○○이 성인이라 생각하여 성인이 스스로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줄 알고 들어갔다면 고의가 조각되어 처벌을 안받을까요? 들어가서 저장도 하고 영상도 보면 아무리 성인이라고 생각했다 해도 미필적으로 고의가 인정돼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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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접속을 했다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접속경위나 접속시간 등 모든 사정을 기초로 범죄혐의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란 디스코드 방 접속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디스코드 방에서 음란사진 등을 업로드하고 있었고, 해당 사진 등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팅 방 등에 입장을 한 사실 자체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 등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