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제작 및 유통시킨 가해자가 미성년자일경우 법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요즘 딥페이크로 피해입은 사람이 한둘이아니네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도 있던데 금전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네요.
이럴경우 어느정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어리고 뭐해서 집행유얘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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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요즘 딥페이크로 피해입은 사람이 한둘이아니네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도 있던데 금전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네요.
이럴경우 어느정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어리고 뭐해서 집행유얘는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