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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코뿔소254
배고픈코뿔소25423.03.20

마스크 벗으니 얼굴이 이상하지않냐?이걸로 모욕죄 성립하나요?

제가 몸이 안좋은데 쟤는 아픈데 휴직을 하지 왜 왔냐로 시작해서 "쟤는 마스크 벗으니 얼굴이 이상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10명 넘게 듣는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저를 지정해서

공연성,특정성은 되는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누가들어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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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무실에서 "쟤는 마스크 벗으니 얼굴이 이상하다"라는 발언은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간으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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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하여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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