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자집에서 피자 만들기, 포장, 잡일을 하고있는 20살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수는 사모님과 저를 포함해 4명에서 일하다가 4월 19일부터 화, 목, 토, 일요일을 오후 5~10시까 일하시는 알바직원분이 한분 들어오셔서 지금은 5명이 가게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서 22년도4월4일부터 23년도1월3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출근하여 오후11시40분에 마감을 하고, 주말에 오전 11시 오픈하여 오후 11시에 퇴근하고 휴일은 목요일 입니다. 급여는 세전 220에 수습3개월로 200을 받고 일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다만 알바직원분은 아직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네요.
사모님께서 5월3일 근무도중 갑자기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마라고 합니다. 이유는 매출의 감소로 급여를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사모님이 가게에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사모님 자신은 사장이니 사업장 직원 인원수에 포함이 안됀다고 직접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2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제23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고, 제26조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2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응할만한 수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중간에 1명의 근로자가 더 추가되었지만 사장은 근로자 수 판단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되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이 사업장의 사장이라면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사모님이 가게에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사모님 자신은 사장이니 사업장 직원 인원수에 포함이 안됀다고 직접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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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타깝게도 대처할 방안이 없네요.
일단 3개월 미만 해고라서 해고예고수당 미발생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기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모님께서 5월3일 근무도중 갑자기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마라고 합니다. 이유는 매출의 감소로 급여를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사모님이 가게에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사모님 자신은 사장이니 사업장 직원 인원수에 포함이 안됀다고 직접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자의사에 반한 종료통보로 해고입니다.
해고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는 해고통보 받은날 이전한달간 근로자를 확인해야하는 바,
4월19일부터 근로자가 계속근무한 경우라면 4월4일-5월3일까지 중 절반이상 5인이상 사업장으로 구제신청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3개월미만 근로자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사모님이 가게에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사모님 자신은 사장이니 사업장 직원 인원수에 포함이 안됀다고 직접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장이 포함되지 않는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어서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이 해당 업체의 사업주에 해당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 한 나머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가 4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에 대한 급여는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1년 미만으로 근로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습적용을 하지 않고 급여의 100%를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본문의 사모님이 사업주를 의미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정도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가 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대표자는 제외가 되므로 현재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대표자의 친족은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