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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설정을 신청 할 때에 집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첨부를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줄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사실인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보정명령 나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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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야 그 기간 만료나 계약 해지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이 확인될 것이고 첨부하지 않으면 보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실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하시면서 작성한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법원에서 쉽게 결정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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