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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청년들에 대한 무순위 청약제도가 나온다는데요. 이 제도가 나오면은 청년들이 아무런준비도 없어도 당첨만 되면은 큰돈을 버는거 같은데 이러면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청년들에 대한 무순위 청약제도가 국토교통부에서 나온다는데요. 이 제도가 나오면은 청년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어도 당첨만 되면은 큰돈을 버는거 같은데요 이러면 기존에 열심히 청약주택부금을 가입했던 청년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 제도가 청년들한테 허영심, 한탕주의만 조성해 주는 것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올해 2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이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연 800만원가량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좋은 입지에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천가구, 국공유지·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천가구 등 1만8천가구를 공급합니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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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만 무순위 청약 기회를 주는 것은 기회의 균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생각하여 둘 사이 절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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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도 자체를 조금 잘못 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순위청약은 1순위, 2순위를 거치쳐 분양되지 않은 물량이 있거나, 당첨자중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당첨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서 진행하는 청약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유지하고 있고, 청년뿐아니라 누구나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또청약의 의미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여 당첨될 경우 시세차익을 바로 얻을수 있는 분양건을 말하는데, 해당부분은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인 경우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질문처럼 청년들만의 위한 정책도 아니며, 모든 청약이 로또청약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허영심, 한탕주의를 조성과는 거리가 있고, 아무런 준비없이 청약을 해서 당첨된다고 해도 자금에 대한 부담은 똑같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이 없다면 당첨만된다고 해도 결국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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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명 줍줍으로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게 되면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무자격으로 청약에 도전해서 당첨이 되는 무순위 청약이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과열이 되다보니

    지역제한과 무주택자들에게만 자격을 준다는 취지로 올해 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순위 줍줍의 경우 무자격이지만 이러한 세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저축으로 청약을 하는 사람들과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