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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파랑새59
회사 연금계좌에 넣었다는데 1년 계약 끝나서 퇴직금 지급됐는데 재개약을 할 경우 저한테 바로 안들어오는거 맞나요? 재개약을 해도 1년에대한 계약은 끝난거니까 제 IRP계좌든 300이하니까 그냥 개인 급여계좌로 들어오게 할수있지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만료 후 단절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속근로에 해당하여 법률상 퇴직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퇴직금은 실질적인 퇴직이 발생해야 지급되므로 재계약시 퇴직금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령상 정당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300만원 이하 개인 계좌 지급 규정은 실제 퇴직으로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재계약 근무 중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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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등 정산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합의 등이 없음을 전제로 함).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아직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퇴사하여야 총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여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에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이 됩니다.
2.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면 본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퇴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나중에 퇴사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재계약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기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계약 시점에서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