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형제 부양에대해 너무 압박감을 느끼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부모님 두분과 1급 장애인 형이 같이 살고있고 부모님이 동생인 저에게 형에 대한 부양과 부모님의 부양을 너무 강조하시고 압박하셔서 21살때부터 따로 자취방을 구해 살고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형에대한 부양의무를 법적으로 지게 되어있나요? 부양의무를 포기할수있나요? 포기하지못한다면 최소 부양조건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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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부양의무는 아래와 같으며, 형제에 대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즉 형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