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현금알바에요
제가 주유소에서 1년 6개월 일했는데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계약서도 없구요. 사장이 퇴직금을 안주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ㅠㅠ
노동청에서 인정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주유소에 고용되어 1년 6개월 재직한 경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1년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바 없다면 퇴직금 발생요건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바로 진정을 제기하기 보다 1년 6개월 재직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채용시 공고,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근로감독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주유소의 내용에 대해 잘 알 것이므로(예를 들어 사장의 이름, 직원의 이름, 주유소 운영 형태 등) 그러한 간접증거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사실 자체를 부정한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1년 6개월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계속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CCTV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고 현금으로 지급받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였다면 그 기록을 활용할 수 있고, 주고받은 메세지나 통화기록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