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정확한 고소 가능기간을 알려주세요ㅠㅠ (6개월)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2월 15일에 피의자가 저한테 욕설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고소장 접수를 2024년 6월 14일에 했어요.
피해자가 욕설을 한 사실을 안 뒤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로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원래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 6개월 뒤가 2024년 6월 15일인데
일수로 날짜 계산을하면, 2024년 6월 14일은 183일째가 돼서요...
어디에 검색해도 6개월 이라고만 써있지
일 기준인지 월 기준인지 알 방법이 없어서요ㅠ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단위로 계산하시면 되고 12월 15일에 알게되셨으면 6개월 후는 6월 15일입니다.
6월 14일에 고소를 하셨기 때문에 고소기간에는 문제가 없으며 유효하게 고소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