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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빛나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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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정확한 고소 가능기간을 알려주세요ㅠㅠ (6개월)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2월 15일에 피의자가 저한테 욕설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고소장 접수를 2024년 6월 14일에 했어요.

피해자가 욕설을 한 사실을 안 뒤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로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원래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 6개월 뒤가 2024년 6월 15일인데

일수로 날짜 계산을하면, 2024년 6월 14일은 183일째가 돼서요...

어디에 검색해도 6개월 이라고만 써있지

일 기준인지 월 기준인지 알 방법이 없어서요ㅠ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단위로 계산하시면 되고 12월 15일에 알게되셨으면 6개월 후는 6월 15일입니다.

    6월 14일에 고소를 하셨기 때문에 고소기간에는 문제가 없으며 유효하게 고소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