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아랫집 천장을 고쳐줘야 합니다
저희 누수지점 수도공사는 끝났는데 업체에서 아랫집 상황을 보더니 물건도 많고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도망갔어요
아랫집에서는 우리집이 원인을 제공했으니 업체도 다 알아보고 너네들이 고쳐서 다하라고 하시고
누수 발생후 바로 알려주신것도 아니라서 피해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저희집에서 요금을 다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업체도 못하겠다고 도망갔는데 저희가 다 알아봐주고 고쳐줘야 하는건가요?
저희집에서 일부만 보상해줘야 하는지 전부 다 보상해줘야하는지
업체까지 알아봐주고 저희가 고쳐야 하는건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랫집에 누수발생 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모든 수리나 피해보상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아랫집 누수원인을 먼저 파악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윗집원인으로 발생하였다면 아랫집의 수리에 대해서는 수리 및 피해보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아랫집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마찰이 계속될 경우 민사적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규모에 따른 보상책임은 당연히 있지만 그 범위나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업체선정과 수리 모두 윗집에서 책임지고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주택의 누수가 원인이 되어 아랫층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바로 안 알려준 것이나 현장 상황이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배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보수대신 금전적인 배상으로 적정한 선에서 합의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랫집 누수 피해 발생 시 윗 세대가 피해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랫집에게 업체 선정 후 피해 금액 보상하겠다고 협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아랫집이 도배가 망가졌으면 도배를 해줘야 하는데 두분이 어찌됐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까지 섭외해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 먼저 업체를 알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도분이 다시얘기해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누수가 생긴경우 수리비를 윗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상범위는 누수로 인하여 생긴 직접적인 보상으로 보시면 될 것같고 요즘 보험에 생활보상 특약으로 많이 가입되어있기는 한데 알아보셔서 보험가입이 되어있으시면 보험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랫집의 천장 수리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윗집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랫집에서 특정 업체를 요구할 경우, 그 업체의 견적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윗집에서 그 업체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견적이 과도하게 높다면 법원에서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적정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급배수시설누출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을 통해 일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해당 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아랫집과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랫집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아래집 천장 누수부분 수리하고
물 샌 부분의 도배를 부분 수선하는식으로 보상합니다.
다른업체 불러서 누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만 수리해달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