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소극적인 질문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연예인 관련 사실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은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여 너무 궁금해서 ”000은?“ 이라고 익명으로 보냈는데 이것도 팬들이 회사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만약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000은?“라고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단순히 위와 같이 질문한 정도로는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에게 묻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