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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차분한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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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후부부 신혼집 매수시 개인명의로 하려고하는데 부모님 증여가 문제가 될지 고민입니다

내년 3월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신혼집을 매수 하려고 하는데 8월 계약 후 12월 잔금 처리 예정입니다.

자금중 3억은 각자 부모님께 증여 (신혼부부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 제 개인 명의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 때 혹시 예비신부 부모님께 증여받는 1.5억이 문제가 될가 걱정이되는데.

12월 잔금 처리전 혼인신고를 한다면 문제될게 없는 상황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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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잔금 처리 전에 혼인신고만 하면 예비부부 부모님께서 증여하는 1.5억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증여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혼인신고가 잔금일 기준으로 완료되어야 하므로 잔금일 이전에 혼인신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5억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각각 증여를 받고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간에 증여를 하면 10년내 6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증여의 경우 각각 부모님에계 1.5억 씩 증여를 받아서 3억 이 가능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 증여로 증여를 받고 그 돈으로 매매자금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잔금처리만 보면 결국에는 신부님이 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부부간 증여로 6억까지는 증여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가집에서 신부님에게 주는 현금은 현금증여가 될것이기 때문에 이는 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 5천만원 이외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다만 두분인 혼인에 따른 증여이기에 1억한도까지 가능하고 총 1.5억까지는 비과세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처가댁에서 신부님에게 1.5억이하를 현금증여할경우 비과세가 될수 있고 주택구매과정에서 신부님이 내는 금액은 부부간 증여로써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증여과세가 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단,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세무사등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배우자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부모로부터 3억원씩 받는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12월 잔금 전까지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후에도 증여세는 발생하지만, 혼인 전에 받으면 더 불리하니 반드시 신고 이후에 송금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면 세무상 더 안전합합니다

    계약하기전에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신혼부부 증여 공제는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세법 혜택으로,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신혼부부 증여 공제 및 혼인신고 시점 관련 ==>

    예비 신혼 부부 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혼인신고 시점과 증여 받은 자금의 사용 시점입니다.

    • 일반 증여 재산 공제 :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간 5 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 결혼.축산 증여 공제(추가 공제):

      2024 년 1월 1일 부 터는 부모 또는 조 부모 등 직계 존 속으로 부 터 증여 받을 때 기존 5 천만 원 공제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에 증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한쪽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 천만 원(기존 5 천 만원 +결혼.출산 1 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예비 신혼 부부 님 각각이 양가 부모로 부 터 총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의 현재 상황에 대한 답변 ==>

    내년 3월 결혼 예정이시고, 올래 8월 계약 후 12월 잔금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12월 잔금 처리 전에 혼인신고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다음과 같이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잔금 처리 전 혼인신고 :

      예비 신혼 부부님의 말씀처럼, 12월 잔금 처리 전에 혼인신고를완료하신다며,예비 신부 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는 1.5억 원에 대해 결혼.출산 증여 공제 혜택을 적용 받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결혼 전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이뤄지는 조건이 충족되므로, 해당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명의 계약 :

      혼신 신고 전에 부동산을 계약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실행 전이나 잔금 처리 전에 혼인신고를 마친다면 신혼부부로서의 혜택을 받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공동 명의로 계약하건,, 혼인 신고 후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2월 잔금 처리 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신다면, 계획하신 대로 부모님들께 각각 1.5억 씩 총 3억 원을 증여 받아 신혼 집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데에 세법 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과 증여 시점, 금액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종적인 판단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당하셔서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의 경우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혼인 자금 명목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1인당 최대 1.5억씩 최대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즉 예비신부 부모님께 1.5억 증여받는 것은 이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부과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면제는 증여일 전 후 2년 이내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주의하실 부분 중 하나는 증여세 면제 적용을 위해 증여받은 날 기준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자금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걱정하지 마시고 원활한 혜택 적용을 위해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