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무슨죄에 성립되나요???????????
지식인 답변에서
'맞춤법이 이상한게 아니라 그냥 문법이 개판나있음. 초 6만 되어도 이정도 문장은 안쓰겠다' 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근데 제가 '화나셨어요? 왜이렇게 화나셨을까요? 상대방에게 예의있게 대하주시면 안되려나요? 도덕이....아....' 이렇게 답변 달았거든요?
근데 저사람이 '문법 개판인거 해석해가면서 수정해주면 고마운줄을 쳐 알아야지 도덕이... 이ㅈㄹ하고있네 개맞을라고' 이렇게 왔는데요.
화가나고..진짜어이없네요. 무슨죄목명에 성립되나요? 지식인에서 저에게 시비걸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정도의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문제를 삼자면 모욕죄나 협박죄 정도를 생각해볼수 있으나 실질적 처벌은 어려울 것 같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언쟁에 휘말리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인 점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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