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붉은안경곰49
붉은안경곰4921.09.30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조건이 궁금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만 근로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근로자의 임의이탈 및 퇴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공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미지급한 급료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등 퇴사를 제약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의이탈 및 퇴사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아서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하는 가능성이 높은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 이유에 상관없이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이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만 근로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근로자의 임의이탈 및 퇴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공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미지급한 급료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등 퇴사를 제약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중에 차감 등 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2.질의의 약정의 경우 상기 규정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계약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계약은 금지됩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신체적 정신상 신체상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전 퇴사할 경우 미지급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약정은 상기 법에서 금지하는 강제근로 또는 위약예정으로 볼 소지가 크므로 이는 법 위반이라고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공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미지급한 급료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등 퇴사를 제약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해당조건은 손해배상액 예정또는 위약금 예정이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급여만큼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