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피해자인데 LH매입 연락이 안왔어요

당장 다음주 월요일에 경맨데 이미 한차례 미뤘고 5월에 LH에서 집 보러왔고, 매입을 해준다는지 안해준다는지 말이 없어요 저번달에 전화하니 아직 정해진게 없다, 연락없으면 매입 아니면 따로 우편이 갈거다 했는데 블로그 찾아봐도 이런 경우가 없어서요ㅠ

이런 경우가 종종있나요???ㅠ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LH 매입 심사는 서류 검토와 감정평가 등으로 인해 신청 후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매일이 임박했는데도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이 경매 기일이라면 LH의 연락만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서 경매 기일 추가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 긴급하게 확인하시고 본인이 직접 법우너에 출석하거나 법률 지원을 받아 매각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LH 매입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매 시계를 멈추는 조치도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LH의 현장 실사 이후 매입 여부 결정까지 수개월이 지연되거나 경매 기일 직전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상황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 안타깝게도 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LH의 매입 신청이 전국적으로 폭주하고 있는 데다가, 개별 주택마다 권리 분석, 불법 건축물 여부 파악, 감정평가, 그리고 까다로운 내부 매입심의위원회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결과 통보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병목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최우선 과제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온 법원 경매 절차를 어떻게든 다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미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결정을 받으셨다면, 특별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 한 차례 경매를 미루셨더라도, 현재 LH에서 매입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매우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원에 추가적인 매각 기일 연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당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나 LH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경매 기일이라 집이 넘어갈 위기인데, 법원에 제출할 매입 심사 진행 증명 서류나 담당자의 확인이 시급하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관할 법원 경매계에 연락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현재 LH 매입 절차가 진행 중임을 소명하고 '경매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에 왜 지연되고 있는 지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종종 지연되는 일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워낙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할 전세사기피해 매입전담팀에 직접전화하셔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넣었는지

    아니면 당일 입찰에 들어오는지 확인해 달라 하세요

    가만히 있다가 제3자가 낙찰받으면 낭패이니

    꼭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