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LH의 현장 실사 이후 매입 여부 결정까지 수개월이 지연되거나 경매 기일 직전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상황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 안타깝게도 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LH의 매입 신청이 전국적으로 폭주하고 있는 데다가, 개별 주택마다 권리 분석, 불법 건축물 여부 파악, 감정평가, 그리고 까다로운 내부 매입심의위원회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결과 통보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병목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최우선 과제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온 법원 경매 절차를 어떻게든 다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미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결정을 받으셨다면, 특별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 한 차례 경매를 미루셨더라도, 현재 LH에서 매입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매우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원에 추가적인 매각 기일 연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당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나 LH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경매 기일이라 집이 넘어갈 위기인데, 법원에 제출할 매입 심사 진행 증명 서류나 담당자의 확인이 시급하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관할 법원 경매계에 연락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현재 LH 매입 절차가 진행 중임을 소명하고 '경매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