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도인이, 가계약금 받고 취소시 궁금합니다.

매수인한테 소정의 가계약금을 받고, 계약서 작성에 대한 날짜 조율등을 부동산과 통화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생각해보고 결정하려했으나 부동산에서 재촉하는 분위기에 선뜻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취소를 할때 배액배상해야하나요. 현재 계약서 작성은(문자로는필요서류만안내) 안한 상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도 계약의 성립에 중요한 거래대금, 목적물, 계약금 등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구두상 합의가 있었을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보고 매수자는 가계약금 취소로 매도자의 경우 가계약금 배액상환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단순 매물 잡아 두기 정도라면 반환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고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문자를 통해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어느정도하신 경우라면 가계약금이라도 계약금의 일부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이 아닌 계약금전체에 대한 배액배상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에 따라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으로 마무리하실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배상을 요구하면 해지를 위해서는 사실상 이를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보아 매도인이 취소하려면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취소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라도 매매 대상, 금액, 지급 조건 등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매도인 임의 파기 시 배액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통상 가계약금이 아닌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요구하는 추세이므로 매수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배상금 액수를 조율하거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최선입니다. 부동산에서 재촉했다는 상황만으로 일방 파기가 정당화되지 않으니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매수인에게 정중하게 계약 해제를 요청하고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서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받은 가계약금만 반환하고 종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매도인 해제 시 계약금의 배액상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가계약 단계에서는 배액배상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매매대금, 지급방식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가게약도 유효한 게약으로 보아서 배액배상을 할 상황이 높아보입니다. 반면에 구체적인 합의 없이 단순히 가계약금만 송금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면 계약 성립이 아니라고 봐서 원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배액배상 여부는 당시 부동산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녹취 등에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법적 판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