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몇달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가요?
취업할때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2년가량 근무하다 퇴직한지 3개월이 지난뒤 제가 퇴직한곳에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는 5년 이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소시효 기간(5년) 내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후 몇달 후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부당대우에 대한 증거를 잘 수집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5년 이내라면 신고일 현재 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작성하지 않았다 해서 근로를 안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곳에서 2년가량 근무하다 퇴직한지 3개월이 지난뒤 제가 퇴직한곳에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된 부분이 있다면 신고하시면 되는데 임금체불은 소멸시효 3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년 근무하셨으니 해당사항은 없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