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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븍극곰164
차분한븍극곰16423.10.08

전세 만기 이사, 관리사무소 휴무일때 관리비정산

주말이라 관리사무소가 휴무라고 정산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2년,17년식)도 나중에 관리비 정산하고

임대인분께 드리도록 했는데


생각해보니 10월전 다른 달 관리비 정산을 확인할 수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말에도 이사가 많기 때문에 주말이사의 경우 관리비 정산은 주말전 평일 마지막날(금요일이겠죠..)에 정산을 미리합니다. 날짜는 이삿날까지로 해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별도일 경우라면 이도 최소 2주전에 이삿날 당일 예약을 해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미납이 있다면 기록해둡니다. 매월 관리비를 납부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0월 전 관리비 정산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휴일은 관리사무소도 휴무라 관리비 정산이 어렵습니다.

    관리비는 정산해서 다음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환불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다음 임차인과 협의하셔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근무하는 평일에 관리비 정산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여 관리비가 정산되는날로 정산하여 계산하셔서 교통정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정산은 관리실 업무인 만큼 휴무일이라면 정산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실 방문하셔서

    "~월~일 전출나갔으니, 해당 일 기준으로 관리비랑 장기수선충당금 각자 계산해서 프린트로 뽑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듣고 처리해줍니다.

    10월 전 월의 관리비 정산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결과적으로 퇴거일 기준 관리비 납부하시고,

    장기수선충당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를 미리정산해놓으셔야 했는데 그부분을 놓치셨네요

    임대인께 양해를 구하고 시간되실때 오셔서 관리비 정산하시고 수선충당금 계산해서 영수증 사진처리하시고 계좌이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