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개인 간이 과세자 실업급여 문의
작년 12월 31일 질병으로 인해 퇴직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개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아직 폐점은 하지 않았지만 퇴직 후 약간의 매출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 폐업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가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개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아직 폐점은 하지 않았지만 퇴직 후 약간의 매출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 폐업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 휴업 또는 폐업 등의 방법으로 실업상태를 증명하는 자료(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의사로부터 장기간 노동을 할수 없다는 소견서와 회사로부터 병가나 질병휴직을 해줄수 없다고 확인을 받은 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