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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미어캣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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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로 아헤가오 합성을 해야겠다고 말을합니다

제 얼굴을 아헤가오로 합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고소를 한다하면 어떤걸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며, 범죄피해를 우려하신 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딥페이크" 사건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