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얼굴로 아헤가오 합성을 해야겠다고 말을합니다
제 얼굴을 아헤가오로 합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고소를 한다하면 어떤걸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며, 범죄피해를 우려하신 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딥페이크" 사건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